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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위약금청구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한경희(ip:)

작성일 2024-01-18 19:42:21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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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딸인 제 명의로 혼자 거주하시는 친정어머니집에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그 렌탈 기간이 만료되어 2023. 5.31일 새제품으로 교체하여 계약했습니다

그후 저희집도 제 명의로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고,

어머니도 연로하셔서 혹 계약기간 이전에 어머니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규정상 사망하여 반환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하기에 2023. 7. 7.일자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명의변경하였습니다.


그후 2023.12.22일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정수기를 반환하고자 하니 2023.11.16일자로 회사 규정이 변경되어 사망하더라도 명의변경기간이 1년미만이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법이든, 규정이든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바뀌면 시행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코웨이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한 소비자로 코웨이 처사에 이해할 수 없고 대기업의 횡포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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